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자신의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경로로 PC에 저장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정 교수는 입장문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직인 그림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이날 “검찰이 정 교수의 업무용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이 조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이 직인 파일이 같은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연구실 압수수색이 있기 전 연구실에서 쓰던 PC를 반출했다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임의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딸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6일 오후 10시 50분경 기소했다. 정 교수는 조 씨가 2012년 9월 7일자로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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