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으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최근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망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당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해 3개월 이내 시행할 것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페이스북은 두 달 뒤인 같은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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