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열람 교직원 경찰에 수사의뢰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9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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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후 1시34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사건을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법률위반 혐의가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학생부를 공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조씨의 학생부 조회·열람 기록을 확인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선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 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접속의 권한도 없다.

조사결과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에 확인됐던 조씨 본인에 의한 발급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

학교 교직원에 의해 학생부가 무단 열람되고 정보가 유출됐음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사 의뢰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출 사안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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