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자문료 준 WFM 대표 밝혀… 조국 일가, 펀드 투자사에 관여 의혹
코링크-웰스씨앤티 대표 구속영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모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의 추천으로 최근까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사 WFM의 자문위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카 조모 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조 장관 측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은 단순 투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9일 WFM의 김모 대표는 본보 기자에게 “조 씨가 정 교수를 우리에게 소개했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도 조 씨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WFM은 정 교수에게 영어사업 컨설팅 대가로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월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지급했다.
WFM은 코링크PE가 운용 중인 3개 펀드 중 하나가 투자한 회사로 조 장관 일가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곳은 아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펀드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자체를 모르도록 설계돼 있고 실제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 교수는 코링크 내 다른 펀드 투자사의 자문위원까지 맡았다. 정 교수는 해명 자료에서 “영문학자로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줬을 뿐”이라고 했지만 추천자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코링크PE 이모 대표(40)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가족의 투자금 13억8000만 원이 투자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54)도 회삿돈 1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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