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WTO에 제소…“정치적 목적의 차별조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11일 10시 02분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WTO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 협의에 임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 60일이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적시했다.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둘째,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어겼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고 봤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WTO 제소결정은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67일 만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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