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압날→눌러찍음’, ‘편평족→평발’ 등 법령용어 쉽게 개정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4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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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가 ‘국방부령’에 명기된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친다.

국방부는 17개 국방부령에 표기된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로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한자어의 경우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 있는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으로,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에 관한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기로 했다

’편평족‘은 ’평발(편평족)‘로, ’내이등‘은 ’속귀등‘, ’양안시(兩眼視)‘는 ’두눈보기‘, ’나안(裸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꾼다.

아울러 ’방산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설물(屑物)‘은 ’원재료 잔여물‘로, ’임시다액‘은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바꿔 표기하는 등 국방부는 총 78종의 단어를 수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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