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수정후 최종논문엔 초고 반영안돼
檢, 병리학회지 편집장 불러… 논문 취소 근거-경위 등 조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영어 논문이 실렸던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장을 불러 논문 취소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달 초 논문 취소의 근거가 된 조 씨의 기여도에 관한 판단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논문을 취소한 이유가 담긴 회의록과 논문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낸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수가 위원회에 제출한 조 씨의 논문 초고는 2장 분량으로, 서론과 실험 방법만 적혀 있을 뿐 결과와 고찰, 참고문헌 항목은 비어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의학 용어가 잘못 표기되고, 단수와 복수 등도 잘못 기재됐다. 장 교수는 초고 수준이 낮아 조 씨에게 보완을 지시했고, 최종 논문엔 초고가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장 교수의 단국대 연구실 압수수색에서 수정 보완된 버전의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와 조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초고 수정 및 보완에 조 장관 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도움을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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