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남편 육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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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5시 45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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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 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 또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바뀐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그간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총합)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줄여 주 15∼30시간이지만 앞으로는 하루 1∼5시간씩 단축해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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