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세계 15개국서 시행…대부분 부르카 금지 등 종교적 이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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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금지 위한 시행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 극히 일부
의회 심의 거친 프랑스와 달리 홍콩은 긴급법 발동 통해 이뤄져

홍콩에서 5일 오전 0시부터 시위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마스크)금지법이 시행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긴급법을 52년만에 처음으로 발동시켰다.

이에 따라 홍콩은 복면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벗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공소 시효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된다.

복면금지법은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이집트,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미국 주 등 세계 1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의 복면 착용 금지는 종교적 이유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가장 엄격하게 복면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조차 부르카 착용 금지 등 종교적 이유에서의 금지가 대부분이다. 시위와 관련된 복면 금지는 올해 초 8주간 계속된 ‘노란 조끼’ 시위를 막기 위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킨 것이 시작이다.

프랑스는 복면금지법 위반자에게 최고 1년의 징역형 또는 1만5000유로(약 19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캐나다, 러시아 등 극히 일부일 뿐이며 많은 예외 조치들이 인정되고 있고 복면 시위로 공공질서가 손상됐을 때에만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13년부터 복면을 하고 소요를 일으키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의 친중국 의원들은 프랑스를 예를 들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프랑스의 복면금지법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됐다. 그러나 홍콩의 복면금지법은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람 장관의 긴급법 발동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발동된 이후인 오는 16일 개원하는 입법회에서 정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면금지법 시행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홍콩 경찰은 물론 법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경찰은 복면금지법 시행이 시위 참가자들의 일부 감소는 부를 수 있겠지만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위대의 폭력성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전문가들도 마스크 착용자가 최루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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