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는 검찰에서 청문회 당일 정 교수의 노트북을 들고 서울 여의도의 호텔로 갔고, 그 자리에서 정 교수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끼운 뒤 조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당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위조를 한 것 같으니 수긍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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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9-10-07 04:53:59
57년을 잘 살아오다 왜 검찰조사 받을 때는 아프냐? 5시간 조서 열람에 7시간 검토, 이게 뭣 하는짓이냐? 대한민국 법,정상적인 검찰수사를 거부한다는것이지? 그러고도 니 남편은 그나라의 법무장관하고? 진짜 웃기는 짬봉이다. 코미디 그만하고,성실수사 받아라.
2019-10-07 09:13:42
대한민국 검찰이 악마를 만났구나! 조국은 서울대를 집 걸레처럼 이용해처먹고, 정경심은 검찰을 장난감 다루듯이 갖고노는구나! 검찰! 정신차리고 잘해라, 현재까지는 부좀비들 빼고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어영구영하면 제정신가진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맞을것이다.
2019-10-07 09:24:16
뭐? 11시간 열람? 부부동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