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6일 고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고 전 대표 측은 “가습기살균제 판매와 증거인멸 행위 모두 애경 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자격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표 측은 “증거인멸 행위는 애경의 구성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했다”면서 “고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기 전에 실행자들 간에 이미 증거를 인멸할 고의성이 있었다. 증거인멸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인멸·위조·은닉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형법 제115조 증거인멸죄를 근거로 제시했다. 즉 이 사건은 애경산업의 직원인 고 전 대표가 애경산업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사안으로 무죄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은 법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오너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팔의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고 전 대표는 인멸·은닉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조사에 앞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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