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에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중 디지털 카메라로 환자 A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를 받다가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들은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황 씨를 체포한 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황 씨의 카메라에서 A씨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황 씨는 재판부에 “환자에게 환부를 보여주기 위한 진료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인 황 씨는 A씨를 진료하면서 의사(意思)에 반해 음부를 촬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황 씨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촬영 전 A씨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 A씨의 항의에 촬영사실을 부인했다”며 “황 씨에게는 A씨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보아 고의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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