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와 연락 격분’ 잠든 동거남 살해한 60대女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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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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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다른 여자에게 “함께 살자”는 동거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동거남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61·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아온 B씨(51)가 다른 여성들과 자주 연락하면서도 자신의 연락은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월1일 A씨는 전날 귀가하지 않은 B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B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모두 잠근 채 일하러 나갔다가 자신을 다시 찾아온 B씨와 화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A씨는 잠든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발견했다.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주방에 있던 벽돌로 잠자던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여러 양형요소를 반영한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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