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씨의 수감생활을 지켜본 당시 교도관을 만나 여러가지 증언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박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씨의 20년 수감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시 교도관을 만나러 청주교도소로 이동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눠봐야 알겠지만 수감생활 때 윤씨가 여러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러가지 증언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박모양(13)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2003년 재심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윤씨가 어떻게 (재심을)준비를 했는지, 교도관들의 증언을 확보할 지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 쓴 채 옥살이를 해야한다는 고민을 크게 한 시기가 2003년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윤씨는 당시 교도소 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어렵다는 이야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윤씨 재심준비에 탄력을 받기 위해 윤씨가 20년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억울함을 호소했는지 24시간 윤씨 곁에서 수감생활을 쭉 지켜봤던 교도관의 증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변호사는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기록과 교도관의 증언 등을 수집해 면밀히 검토한 뒤 연내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전날(15일) 8차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기록과 윤씨의 공판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본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도 정보공개 요청에 일부 협조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춘재 자백진술에 대한 부분은 입수하기에 다소 어려울 듯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어떤 범죄사건에 대해 확정된 사건이 있다면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비록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이춘재가)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 측은 충분히 비공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난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같기 때문에 ‘공개요청에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협조적으로 박 변호사를 도울 것“이라며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수사기록 등을 제공할 것이며 현재 내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화성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를 8차 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 4건 모두 그의 소행으로 잠정결론 짓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과거 경찰관들의 과오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수사과정에서 도출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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