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전 김포시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유 전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는 소주병 3개와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5월 22일 오후 5시쯤 법의학 소견서 및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은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유 전의장의 죄명을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면 유 전 의장 휴대폰에서 살인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를 다수 확인한 점,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상당시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다.
유승현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천김포=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