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없애고 주민등록등본·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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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4시 55분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정부는 Δ대국민 서비스 혁신 Δ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Δ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Δ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Δ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Δ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종이 증명서 없애고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 몰라서 못 받는 경우 없앤다…임신·육아·취업도 ‘원스톱서비스’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오는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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