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2년 전보다 하락한 주택 33.8%…‘역전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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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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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 News1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 News1
올 2분기 직전계약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전체 대비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거래된 전국의 전세주택 중 33.8%가 직전 계약(약 2년 전)과 비교해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3.7%, 비수도권이 34%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4%, 단독·다가구 주택은 25.7%, 연립·다세대는 18.4%다.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은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도 함께 발생한다.

연구원이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계약보다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주택의 규모는 80만가구, 7% 하락시 83만가구, 15% 하락시 88만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전세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세가격 하락률이 6%인 구간에서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이 82만8000가구로 급격히 증가해 전세주택의 약 42.13%가 차입 또는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해당 주택의 가격이 가입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보증부 월세도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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