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이후 한 압수수색과, 사모펀드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문서 위조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면 위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나 구속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소지를 차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공소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신문이 이뤄졌다”며 “사문서위조를 뺀 다른 부분을 수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수사면 모르겠지만, 공소사실 이후 강제수사를 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며 “증거목록에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이 부분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지만 공소제기한 이상은 당사자의 증언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또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인해 조사한 것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재판에 정 교수가 구속 이후 피의자신문을 받은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 증거를 더 제출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공소 후 강제수사나 피의자신문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에 포함 안 됐고 강제수사도 크게 없었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듯 하다”며 관련 문제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공소장 변경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을 살펴본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사문서 위조 사건과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과,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된 증거은닉위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기소 여부도 다음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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