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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칸만 불룩 솟은 다리, 이상하다 했더니 ‘부실’…철거후 다시 공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9 11:51
2019년 11월 29일 11시 51분
입력
2019-11-29 11:31
2019년 11월 29일 11시 3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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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 일부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철거후 재시공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빙하목교 (국도 37호선, 377m)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해 재시공·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따라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은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2월 중 철거와 재시공을 진행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보은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옥천방향 2개 차로는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된다.
해당 구간에는 지난 3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공사 기간에는 통행속도를 40km/h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징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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