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는 이를 위해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2000억 원 이하 22%, 2000억 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법인세 부과 과표구간을 줄이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기획위의 권고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 증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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