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억제 전방위 대책 기습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3.2%→4.0%
분양가상한제 서울 대부분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노영민 “靑참모 1채 빼고 처분을”
17일부터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4.0%로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퇴로를 시한부로 열어준다.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나온 수요 억제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뒤 약 한 달 만에 기습적으로 나온 융단폭격식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17일부터 일반 가구는 물론 주택임대업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도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을 금지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는 투기지역 등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70.9%에 이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40%)도 강화된다. 9억∼15억 원 구간을 만들어 9억 원 이하 구간에만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 구간은 20%로 낮춘다.
이달 23일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시가 9억 원 초과로 바뀐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올렸던 종부세율을 추가로 높인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1주택의 경우 시가 17억6000만 원) 부동산의 세율이 0.5%에서 0.6%가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4.0%로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7일부터 현재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을 포함한 322개 동으로 늘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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