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3개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기업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자격을 허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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