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보완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10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먼저 국내 소부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3대 장벽으로 시간, 규모, 협력을 꼽았다. 소재 원천기술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 핵심소재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부터 제품 출시까지 20년이 걸리기도 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1987년 원천소재를 개발했지만 2007년에 상용화된 바 있다.
선점이 중요하지만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80%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산학연 협력 순위는 2009년 24위에서 올해 31위로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R&D,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4개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R&D 부문에서는 투자 활동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탁연구의 인정 범위도 국내 소재 연구기관에서 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일반 R&D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줄 것을 제안했다.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함께 요청했다.
또 국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제도 등이 필요하고,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촉진법상 상생협력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적극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열사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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