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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한다…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뉴스1
업데이트
2020-01-02 09:06
2020년 1월 2일 09시 06분
입력
2020-01-02 09:06
2020년 1월 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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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입소 신청시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두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두 번에 나눠 사용 가능한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발급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개선해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했다.
대전시에 대해서는 자녀 모두가 일정 연령 미만일 때만 우대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을 고쳐, 다른 지자체들처럼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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