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하면 과태료 150~300만원…20일부터 집중 단속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12일 13시 13분


정부가 겨울철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 하는 상가에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사전통지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개문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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