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선거개입 의혹’ 핵심 송병기 이틀 연속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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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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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4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뒤 울산시청을 나서고 있다.  © News1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4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뒤 울산시청을 나서고 있다. © News1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연이틀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이다.

검찰은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 물갈이 인사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가 하루 앞으로 예고된 상황에서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울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날에 이어 이날 송 전 부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부시장에게 산재모병원 등 관련 자료를 유출해 송 시장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00년대 울산시 교통기획과장과 교통건설국장을 거쳐 2015년~2017년까지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냈다. 2017년 8월부터 송 시장 출마를 돕는 모임에 합류, 송 시장 당선 뒤 경제 부시장으로 발탁됐다가 지난 14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찰을 통해 송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들에 대해 하명수사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송 부시장과 정모 정무특보 등 자신의 선거준비조직인 일명 ‘공업탑 기획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부시장의 검찰 조사는 지난달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뒤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비서실장도 23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7~8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은지 한 달 만이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울산시 공무원들이 송 부시장에 공약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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