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입국제한, WHO-국제 동향 감안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시진핑 상반기 방한 합의 유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인 등의 입국 제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입국제한 조치의 효력 및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확산 추세, 국제적 추세, 국내외 방역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점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입국 제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장은 신중한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중이 당초 상반기로 합의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기 방한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존 외교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현금화는 정부가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사법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가 부당하고 자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도)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외교부#강경화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who#입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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