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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신청 접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2-15 13:43
2020년 2월 15일 13시 43분
입력
2020-02-15 13:37
2020년 2월 15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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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는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기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호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 1팀장은 “신청을 받고서 격리통지서에 적혀 있는 자가격리 때 행동수칙을 잘 지켰는지를 개별 케이스별로 확인해 지원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비 금액은 고시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주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해 하루 당 3만2493원(1인 가구), 5만5336원(2인 가구), 7만1600원(3인 가구) 등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해야 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제공받는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 원)으로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고,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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