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족 4명 식당서 식사하다가 6시 넘으면?…“일단 규정 위반”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9일 14시 22분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25일 24시까지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조정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과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4단계 조치에 포함됐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는데 이마저 49인까지 가능하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의해 개인들에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설에는 벌칙이 위반 즉시 부과되지는 않고, 그 시설 관리자가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 사례를 낳게 된 경우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다양한 상황이 있겠으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는 12일 시행될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사적모임에 예외는 없나.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돌찬지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나.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 금지되는 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유흥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는 금지한다.

- 행사와 집회, 모임·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결혼식·장례식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촉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참여 허용가능한데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회의 경우 1인 시위는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 월요일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데,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면 주말인 내일부터라도 시행해야 하지 않은가.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오늘부터 시행하려고 검토했으나 현장에서 준비할 만한 기간이 필요하고, 벌칙도 내려지는 만큼 충분히 안내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선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제한하도록 했다.

-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오후 6시 전후로 나눈 근거는 뭔가. 전파가 밤에 이뤄진다고 본 것인가.
▶오후 6시 이후 환자가 증가하기보다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을 오후 6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달라.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해 집에 머무르라는 메시지다. 사적모임 제한에 있어,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오후 6시라는 기준을 정했다.

- 사적모임 2인, 4인 등의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시설과 개인이 받게 될 벌칙은 어떤 근거에 의해 마련됐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 바로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그 시설 관리자가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 사례를 낳게 된 경우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 동거가족은 6시 이후 모여도 되고, 직계가족은 6시 이후 모이면 안 되나. 가령 골프를 4명이서 즐기다 6시가 넘으면 해산해야 하고, 식당에서 4명이서 식사를 하다가 6시가 지나면 나와야 하나.
종전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다. 직계가족들은 몇 명이 모여도 인정했으나, 4단계부터는 그 예외 조차 없게 됐다. 동거 가족은 현실적으로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2인, 4인을 고집하기 어려웠다. 이 부분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4명의 골프나 식사 모두 행정적으로는 6시 이후에 마쳐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게 맞다. 다만,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의성과 과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으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

- ‘백신 접종자의 모임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 철회됐는데, 그 이유는.
4단계는 ‘가장 최후의 조치’다.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 사회에서 외출과 모임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나, 현장에서 구별하기도 힘든 혼선이 요구된다. 사회 분위기를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자”로 만들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들과 1차 접종자에 대한 예외도 중단하게 됐다.

- 4단계 조치는 언제까지 이어지나. 2주 뒤에는 수칙을 일부 조정할 수 있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소규모 모임, 약속을 통한 산발적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의 합의와 선제적 대응이다. 유행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모임과 약속, 외출을 자제하면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판단한다. 2주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주 뒤 상황은 2주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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