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경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서 6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작업자가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은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 지하 1층 바닥에는 조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이들은 바닥에 바른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공사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조개탄이나 난방기구를 틀고 작업하는 일이 있어, 화재나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개탄에서 나온 유독가스를 마셔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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