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성공하면 최대 60만 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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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구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 주민들에게 최대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도 강화한다.

노원구는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금연클리닉과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금연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구청 보건소 2층에 마련된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 상담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진행하고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있다.    

노원구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년을 더 지속하면 20만 원을, 총 3년간 금연하면 다시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6990명의 구민들이 금연클리닉을 찾아 상담을 받았으며, 총 797명이 금연에 성공해 약 1억6000만 원을 받았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통해 마련한 과태료다. 지난해 구는 총 319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공릉역 및 화랑대역 출구앞과 한천가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금연지도 단속원을 확대해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새해 금연을 결심하지만 정보의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라며 “올해 금연에 성공하길 원하는 구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금연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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