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매매·절도…‘특별경보’ 발령에도 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4일 19시 23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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