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암호화폐 판매 미끼로 강도행각 벌인 일당…안성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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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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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팔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김 모 씨(20대) 등 4명을 검거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날 0시 50분께 서울시 강남구에서 암호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불러낸 피해자 A 씨를 폭행하고 A 씨가 갖고있던 현금 1억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탑승한 투싼 승용차를 특정하고 경기남부 지역으로 도주한다는 사실에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오전 2시40분께 이들이 도주하던 예상 도로인 안성시 양성면 양성터널 일대에서 안성서 양성파출소 경찰관이 이들을 발견했고 3㎞ 정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 검거와 함께 차량 내 있던 현금 1000만 원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는 ‘1억 원을 훔쳐갔다’고 접수됐으나 차량에서 발견된 돈은 1000만 원이었다”며 “나머지 금액 등 구체적인 사건파악은 강남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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