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방사는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바 있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과 집무실 등에 군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방사의 국회 출동 경위 및 구금시설 준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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