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내부 자료 3600여 건을 발견해 분석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 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방안을 논의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태스크포스(TF)팀 소속인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의 정모 전 과장과 김모 서기관, 홍모 서기관의 컴퓨터를 제출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전산업정책과의 다른 직원들 컴퓨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와 관련된 3600여 건의 내부 자료가 나왔고, 여기에는 김 서기관이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사무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이 결정된 뒤인 지난해 초 원전산업정책과로 발령받았다.
검찰은 4일 문 전 정책관과 김 서기관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3600여 건의 내부 자료가 은닉된 점 등을 들어 조직적인 감사 방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감 중인 문 전 정책관과 김 서기관을 불러 자료 은닉과 삭제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 전 정책관의 지시를 받은 김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2일 0시 무렵 자신의 옛 컴퓨터를 사용 중이던 또 다른 직원의 사무실에 들어가 청와대 보고 문건 등 내부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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