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인 가운데, 박 담당관이 최근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관련 기록에 대한 날짜를 고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전날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온 시점부터 한 검사장의 감찰기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기록에만 편철되어 있었는데, 최근 박 담당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며 법적으로 문제 될 상황이 되자 기록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사관 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제시하고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데이터를 받아왔다.
11월4일에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검사가 박 담당관의 지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통화내역 분석보고서 등을 받았다.
당시 감찰담당관실이 가져간 자료엔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내역이 포함됐고, 이는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 담당관에 의해 공개됐다.
당시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위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한 검사장 관련 통화내역을 제3자인 윤 총장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까지 이어지자 박 담당관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지시를 받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와 직원들을 박 담당관의 지시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기록을 제조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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