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통화 尹감찰에 쓴’ 박은정, 위법 논란에 “기록 날짜 고쳐라” 지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8시 59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인 가운데, 박 담당관이 최근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관련 기록에 대한 날짜를 고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전날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온 시점부터 한 검사장의 감찰기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기록에만 편철되어 있었는데, 최근 박 담당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며 법적으로 문제 될 상황이 되자 기록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사관 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제시하고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데이터를 받아왔다.

11월4일에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검사가 박 담당관의 지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통화내역 분석보고서 등을 받았다.

당시 감찰담당관실이 가져간 자료엔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내역이 포함됐고, 이는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 담당관에 의해 공개됐다.

당시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위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한 검사장 관련 통화내역을 제3자인 윤 총장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까지 이어지자 박 담당관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지시를 받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와 직원들을 박 담당관의 지시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기록을 제조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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