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으로 이달 31일 석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9)은 당분간 병원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 VIP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때문에 31일 0시를 기해 병원에서 법무부 교정 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물품은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받은 어깨 부위, 허리디스크 지병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며, 내년 2월 초 퇴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며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처는 아직 없다. 유영하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내곡동 사저는 언제든지 원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사저 매입자 측과 제가 구두로 협의는 했지만 실제 그곳으로 가실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측 관계자는 24일 주간동아에 “박지만 회장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 누나를 모시려고 하고 있다”며 “내곡동 집이 공매돼 오갈 데 없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이 어떻게든 거처를 마련할 생각이다. 누나가 동생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성격이어서 강요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누나가 다가와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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