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가평 계곡 사망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계곡살인사건 관련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됐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추어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제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을 했으나,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을 해 사망 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기억이 날 뿐이었다”며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 보다보니(변사사건 단계라 검찰이 사건에 송치되기 전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검수완박 계곡사망과 무관…검사 안미현이 단순변사 종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저는 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수사권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억울한 피해자 분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이지 서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지난 2018년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관심을 받았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사와의 대화’에서 조 장관과 안 검사 간 대화가 길어져 ‘검사와의 대화’가 아닌 ‘안미현과의 대화’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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