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與 “민주당, 사필귀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3일 19시 18분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3일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임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의 경고나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의 조치가 없었음이 CCTV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까지 정지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치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하여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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