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 79명 허위취업시켜 실업급여 부정수급…세무사무소 직원 징역 4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7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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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년간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을 모집해 치킨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미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수억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던 B 씨에게서 세무신고업무 일체를 위임받자 자신을 포함한 79명을 치킨집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치킨집 7개에 79명을 허위 취업시켰고 약 5억 80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A 씨는 이중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점, 채용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도 소급해 가입신고가 가능한 점,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에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이 본격 시작될 때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쓴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일부 부정수급자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했고 예금 거래 내역을 변조해 허위로 고쳐서 제출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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