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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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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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호주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결정을 밝히며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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