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 혐의’ 김철근 압색 영장 기각…李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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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9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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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그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말 이 전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세연이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준석에 대해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달 16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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