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장, 北미사일 공습경보 날 조기퇴근…상추 수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3일 13시 56분


경찰측 “유연근무라서…” 궁색한 변명

경북 울릉군 천부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울릉군 독도 실시간웹방송갈무리
경북 울릉군 천부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울릉군 독도 실시간웹방송갈무리
지난 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 울릉군에 공습경보 발령이 난 가운데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이 당일 오후 조기 퇴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로 울릉군 전체가 어수선했던 전날(2일) 김 서장은 오후 6시 정상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더팩트는 김 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뜯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더팩트는 한 군민이 해당 사진을 제보했다며 김 경찰서장의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후 5시 10분이라고 밝혔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매월 한 번씩 오전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서장님이 그날에 유연근무를 하셨다”며 “전날 결재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쓰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의 일은 서장님의 사생활이라 저희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무리 유연근무를 신청했더라도 서에서 비상대기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쓰셔야 하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으셨다”는 답변만 내놨다.
북한 탄도미사일.(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탄도미사일.(평양 노동신문=뉴스1)

전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되자 행정안전부는 오전 8시 55분쯤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2시를 기해 ‘경계경보’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0시부로 경계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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