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독일 검찰에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최 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최 씨가 외국의 모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모 국내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9년 9월 최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방산업체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
안 의원은 사건 송치 당시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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