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통장서 5000만원 빼가…비밀번호 바꾸고 서류 조작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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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 예금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고객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는 예금을 원상복구하고 직원의 직위를 해제했다.

27일 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한 금고에서 25일 올해 1월 입사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 원을 횡령했다. 직원은 몇 번에 걸쳐 고객 예금을 빼갔는데, 고객이 예금 인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횡령 사실을 인지하면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횡령을 위해 고객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꿨다. 고객이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변경 신청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직원은 금고 측에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해당 직원의 직위를 해제한 뒤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고객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 원도 보전 조치했다. 고객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까지 조작해 횡령한 사건”이라며 “전일부터 해당 금고를 검사하기 시작했으며 서류 조작 방법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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