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재판, 이화영에 중형 선고한 판사가 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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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사건 심리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게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2기)해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했다. 2016년부터는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 이화영·은수미·김만배 등에 징역형 선고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민간 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은 전 시장은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은 전 시장의 1심을 심리한 신 부장판사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은 전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변호인단은 박균택·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쌍방울대북송금#이재명#신진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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