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뗐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졌던 중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A 양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 양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양은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기 위해 거울 일부를 가리고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
해당 전단은 아파트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관해 붙인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은 게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A 양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결정에 A 양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양의 아버지는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라고 항변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시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A 양을 송치한 용인동부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담당 형사는 본인 차나 집 문 앞에 전단지 붙이면 안 뗄거냐?” “나도 승강기 불법 전단지 떼서 버렸는데 자수하겠다” “우리집에 붙은 불법 전단지 떼면 잡아가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용인동부서는 서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돌려받아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재물손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A 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떼어 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억울함을 벗겨주고자 변호를 맡게 됐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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