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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독주’…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2024.06.1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18개 가운데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지 하루 만인 어제 해당 상임위를 가동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포함해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번달 임시국회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장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부터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입법독주를 시작한 겁니다.

171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법사위 상정, 본회의 처리까지 단 1일 만에 초고속으로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 처리 전 숙려기간이 있는데, 통상 상임위는 15일 법사위는 5일인데 상임위와 법사위가 민주당이 다수여서 결국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바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최장 330일에 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회피할 수 있고,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안건 조정시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달 26∼28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안이 너무 많았다.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소수 여당은 어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도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민주당의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21대 국회처럼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쳇바퀴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그간 별러왔던 각종 법안들을 속도 내서 처리한다는 게 야당 계획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주요 상임위를 다 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요 상임위원장의 성향도 ‘초강성’에 가깝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총 18개인데, 지금까지 야당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여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전에 뭐라도 할 의지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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