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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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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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지난해 11월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주범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내부에선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6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하게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후 정부 여당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시기를 놓고 협의를 해왔는데,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의 발언 이후 22일 만인 어제 정책 엇박자 논란이 수습된 것입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31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올해도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시장 지수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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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다시 가능해질 때는 기관-개인 간 차이도 없애고, 불법을 막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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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놓고는 의견차가 분분합니다. 금지하자니 ‘글로벌 스탠다드’가, 허용하자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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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의 행보가 계속해서 어깃장입니다. 같은 날 중국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러시아와 만나게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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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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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진열’이냐 ‘알고리즘 조작’이냐. ‘로켓배송’이 법정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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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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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모두 출마 만류할 때 ‘다걸기’ 승부수… 美 주류 관행 깬 ‘언더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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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만 해도 그는 미국 언론에서 ‘언더도그(underdog·이길 가능성이 없는 약자)’였다. 몇 달 새 그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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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직권남용죄 ‘합헌’ 결정… 그래도 남발은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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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며 …. ” 2017년 3월 6일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직권남용’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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