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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판결문 수정…SK “1.3조 재산 분할 판결 달라져야”
2024.06.18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이례적으로 수정(경정·更正)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경정 결정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으면서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주도록 한 재산 분할 규모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바뀐 부분이 1조 3808억 원 재산 분할 전제에 해당하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한 뒤 고개를 2초간 깊이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심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상속승계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문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한 판결문을 송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SK)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기한 휴진’은 안된다는 것이 의사와 환자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의사협회의 강력 경고와 현장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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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지력? 감정? AI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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