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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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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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이례적으로 수정(경정·更正)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경정 결정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으면서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주도록 한 재산 분할 규모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바뀐 부분이 1조 3808억 원 재산 분할 전제에 해당하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한 뒤 고개를 2초간 깊이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심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상속승계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문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한 판결문을 송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SK)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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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휴진’은 안된다는 것이 의사와 환자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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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강력 경고와 현장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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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재산분할금액이 나온 ‘세기의 재판’에서 숫자 오류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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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지력? 감정? AI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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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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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 말이 무섭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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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였을 때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은 합니다’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사이다 추진력’을 집중 부각한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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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고령자의 ‘일’에는 청년의 미래도 담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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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스마트폰 명함관리 애플 ‘리멤버’에서 ‘서러운 70살 나이’라는 짧은 글을 읽었다. ‘밤실’이란 닉네임의 필자는 25세부터 대기업 화학 공장에서 33년 일한 뒤 ‘국가품질명장’으로 정년퇴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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